유류분 인지대 계산 방법과 청구액별 비용, 전자소송 할인 안내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할 때는 청구액에 따른 인지대뿐 아니라 송달료와 소송비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송과 민사조정의 비용 차이, 전자소송 할인,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까지 기준별로 정리합니다.
먼저 짚을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안내된 산식과 예시이며, 실제 납부액은 접수 시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
관할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살던 곳의 법원도 관할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여러 피고가 있거나 주소가 서로 다르면 적용되는 관할을 따져야 하므로 소장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액이 5억 원 이하이면 단독사건, 5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구액은 소장에서 반환을 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재산 평가와 청구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액별 인지대와 전자소송 할인
인지대는 청구액, 즉 소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5%에 5천 원을 더합니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0.4%에 5만 5천 원, 10억 원 이상은 0.35%에 55만 5천 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청구액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 소장보다 전자소송 인지대가 낮으며, 안내된 기준에서는 종이 소장 금액의 90%입니다.
- 청구액 5천만 원: 종이 23만 원, 전자소송 20만 7천 원
- 청구액 1억 원: 종이 45만 5천 원, 전자소송 40만 9,500원
- 청구액 3억 원: 종이 125만 5천 원, 전자소송 112만 9,500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줄지만, 소장 작성이나 증거 제출에 필요한 준비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을 잘못 산정하면 보정이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는다
송달료는 소장이나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비용입니다. 안내된 1회분 5,640원을 기준으로 본안소송은 당사자 수에 15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
- 원고 1명·피고 1명: 2명 × 15회 × 5,640원 = 16만 9,200원
- 당사자 3명: 3명 × 15회 × 5,640원 = 25만 3,800원
실제로 사용한 송달료가 예납액보다 적으면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예납액도 함께 커지므로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는 상대방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와 실제 지급액 범위에 좌우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승패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이 나뉠 수 있고, 변호사비 산입 한도는 심급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1심 기준 한도 예시는 청구액 5천만 원에 440만 원, 1억 원에 740만 원, 3억 원에 1,140만 원입니다. 이는 실제로 반드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비용 산입의 상한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민사조정을 선택하면 비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조정은 소송보다 신청 단계의 비용이 낮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수수료는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5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 청구액 3억 원 기준 조정 수수료는 종이 신청 12만 5,500원, 전자 신청 11만 2,900원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지 검토해야 하며, 진행 방식은 사건 처리 결과와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유류분 소송의 초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가늠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감정 등 추가 지출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액을 정확히 정하는 일입니다. 인지대와 관할, 당사자 수를 접수 전에 확인하면 보정과 비용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