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계산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은 최대 84점이며, 이 글에서 항목별 배점과 1순위 자격의 차이, 청약홈에서 점수를 확인하는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다만 점수가 높다고 모든 청약에서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 유형과 모집공고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달라지고,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나 저축총액이 중요한 경우도 있어 신청 전에 기준을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청약가점은 세 항목으로 계산해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최대 84점으로 계산해요. 나이, 직업, 연봉 자체는 별도 배점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점수 계산표를 볼 때는 세 항목을 따로 입력한 뒤 합산하면 돼요. 특히 부양가족수의 최대 배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족 구성과 인정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나이와 혼인 여부를 함께 봐요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하고,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가요.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이며,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요.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과거에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처분 뒤 무주택 상태가 된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신청자만 집이 없는지 보는 것도 부족해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부양가족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수는 인정 요건이 핵심이에요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0명은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으로 올라가요. 3명은 20점, 4명은 25점, 5명은 30점이고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사는지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세대 요건과 별도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해요. 자녀 역시 실제 세대 관계와 공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족 수를 입력하기 전에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으로 계산해요. 1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17점입니다.
중도 해지 후 다시 가입했다면 예전 통장 가입기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가입기간과 함께 민영주택의 지역별 예치금, 국민주택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도 모집공고에서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1순위 자격과 가점은 서로 달라요
1순위는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고, 가점은 1순위 신청자끼리 경쟁할 때 활용되는 선정 기준이에요. 1순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신청자만으로 공급 물량을 넘길 수 있어요. 민영주택은 주택형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 또는 추첨제가 적용되며,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세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내 점수를 확인하는 순서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면 직접 표를 더하지 않고도 입력 항목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청약홈에 접속한 뒤 공고단지 청약학습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선택하고 가입일, 생년월일, 혼인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 청약홈에 접속합니다.
- 공고단지 청약학습 메뉴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엽니다.
- 청약통장 가입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혼인 여부와 무주택기간을 선택합니다.
- 인정되는 부양가족수를 입력해 합산 점수를 확인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신청 전 판단을 돕는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청약 때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기준을 마지막으로 대조해야 해요. 주택 보유 이력이나 가족의 세대 분리처럼 개인 상황이 복잡하다면 입력값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점수 계산 전 꼭 구분할 기준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을 더해 최대 84점으로 산정해요. 반면 1순위 자격과 국민주택의 납입 기준은 별도의 조건이므로 점수만 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점수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주택 보유 이력, 혼인신고일, 세대 구성, 부양가족 인정 요건, 통장 가입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다음 청약홈 계산기와 모집공고의 공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면 자신의 점수가 실제 경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청약점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은 최대 몇 점인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청약가점은 최대 84점이에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 계산 항목 | 최대 점수 | 판단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기간이 길수록 점수 증가 |
| 부양가족수 | 35점 | 인정되는 가족 수에 따라 계산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가입일부터 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에요.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나요?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아요.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은 각각의 세대와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1순위면 청약점수가 없어도 당첨될 수 있나요?
1순위는 신청 자격이고 청약가점은 경쟁 시 활용되는 기준이에요. 주택형과 공급 방식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달라지므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점수는 어디서 계산하나요?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가입일, 생년월일, 혼인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어요.




